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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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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1983. 6.23 제정
  • 1984. 10. 1 개정
  • 1987. 9.20 개정
  • 1994. 8. 1 개정
  • 1999. 10.21 개정
  • 2013. 5. 20 개정
  • 2017. 10.16 개정
  • 2021. 12.17 개정
제1조 (명 칭)
  1. ① 본 클럽은 “광주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한다)이라 칭하여 KWANGJU COUNTRY CLUB이라 영역한다.
  2. ② 본 클럽의 본사는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입면로 455번지일대 골프장 내에 둔다.
제2조 (목 적)
본 클럽은 광주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골프장의 제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보급 발전시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개발과 국제 친선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입 회)
  1. ① 본 클럽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 회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회사가 정한 입회금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을 일시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첫 입회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회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만약 30일 이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된 금원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2. ② 본 클럽의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3. ③ 본 클럽의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회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에 대하여 입회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회원자격심사위원회
본 클럽의 회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회원의 구분)

본 클럽의 회원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명 예 회 원
  2. 2. 특 별 회 원
  3. 3. 개 인 회 원
  4. 4. 법 인 회 원
  5. 5. 외 국 인 회 원
  6. 6. 해 외 회 원
  7. 7. 가 족 회 원
  8. 8. 주 중 회 원
  9. 9. 연 회 원
제5조 (회원의 정의)
  1. ① 명예회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정된자와 본 클럽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회칙 제3조에 승인된 자
  2. ② 특별회원 국제 친선과 본 클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칙 제3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자
  3. ③ 개인회원 회칙 제3조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 소정의 입회금을 완납한자.
  4. ④ 법인회원 회칙 제3조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납부한 법인. (법인회원은 기명식으로 한다)
  5. ⑤ 외국인회원 외국 국적을 가진 법인 및 개인으로서 회칙 제3조의 입회절차를 거친 외국인.
  6. ⑥ 해외회원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로서 회칙 제3조에 의거 입회 절차를 거친 해외개인.
  7. ⑦ 가족회원 개인, 법인, 외국인, 해외 정회원의 배우자나,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직계 자녀 중 소정 절차에 따라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개인.
  8. ⑧ 주중회원 회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개인 및 법인.
  9. ⑨ 정회원 정회원은 제①항내지⑥항의 회원중에서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납입한 회원을 말한다.
  10. ⑩ 연회원 입회금 소멸형 연회비제로 운영하며, 회원의 입회기간은 1년으로 한다. 연회원의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결정한다.
제5조의 2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클럽의 이용 약관과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본 클럽 이용시 모든 시설물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본 클럽 및 다른 회원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4. 4.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 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5. 5. 회원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회사가 정한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6. 6. 회원은 회사에 등록한 신상,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7. 7. 회원은 본 클럽 이용시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을(사진첨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고 회칙, 이용 약관 및 기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8.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클럽 이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시설 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시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관의명령, 사회정세, 경제상황의 현저한 변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시설의 상황에 따라 회사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 또는 개폐할 수 있다.
제8조 (자격의 양도)
  1. ① 회원의 자격양도는 소정 양식에 의한 회원명의변경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등록료를 납부하여야만, 그 효력을 갖는다.
  2. ②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그 직계 상속인에 한하여 자격을 승계한다.
  3. ③ 법인체의 해산 시는 당해 법인회원이 탈회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은 양도 및 상속할 수 없다.
  5. ⑤ 주중회원의 자격은 양도할 수 없다.
  6. ⑥ 회원의 자격양도에 관하여는 제①항 내지⑤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9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제명 또는 일정기간의 자격 정지와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

  1. ① 이사회가 정한 제반 납부금을 체납하여 회사의 독촉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회칙 및 제 규칙과 골프룰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③ 골프장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와 고의에 의한 시설 손괴 행위가 발생했을때
  4. ④ 기타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 하였을 때
  5. ⑤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회원권 양도
  2. 2. 탈 회
  3. 3. 제 명
  4. 4. 사 망
  5.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0조의2 탈회
회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시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단 연회원 입회비는 소멸형으로 반환 하지 않는다.
제11조 (입 회 금)
  1. ① 입회금은 개인, 법인, 외국인, 해외회원 및 주중회원의 입회 보증금으로서 회사와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정회원은 분양일로부터 5년, 주중회원은 2년이상을 회사에 예치하고 기간 만료에 따라 탈회요청 시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2. ② 회원의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③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탈회 신청 시 입회금을 반환할 수 있다.

    1. 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할 때. 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간 영업이 중지됐을 때 예외로 한다.
    2. 나. 회원이 장애인 관련법 의한 3급이상의 장애를 당하여 경기가 불가능할시.
    3. 다. 회원이 시설이용에 6개월 이상 부당하게 거절당할 시
    4. 라. 회사의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폐쇄할 시
    5. 마. 회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을 요구할시
    6. 바. 연 회원 또는 그 가족이 전부 해외 이민 시
    7. 사. 주중회원이 정회원으로 전환하거나 6개월 미사용시
  4. ④ 주중회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0일이내 상호 통보가 없을시 그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된다.
  5. ⑤ 연회원의 입회비는 소멸형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제12조 (운 영)
  1. 1. 본 클럽의 운영은 회사가 이를 행한다.
  2. 2. 본 클럽의 운영상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제13조 (클럽의 대표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본 클럽을 대표하며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제14조 (운영 위원회)
본 클럽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클럽 내에 운영위원회와 전문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부 칙
제15조 (회칙개정)
본 클럽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6조 (시행세칙)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등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회칙해석)
본 회칙해석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해석에 따른다.
제18조 (발효시기)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1983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19조 (시 행 일)
이 회칙은 198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시 행 일)
이 회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시 행 일)
이 회칙은 198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경과조치)
이 회칙은 개정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회칙에 적용된 걸로 본다.
제23조 (시 행 일)
이 회칙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시 행 일)
이 회칙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시 행 일)
이 회칙은 199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시 행 일)
이 회칙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시 행 일)
이 회칙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시 행 일)
이 회칙은 2021년 1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